제주 119 , 직원 1인당 1만 5천원씩으로 독거노인 화재보험 가입 지원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본부장 강희남)는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안전대책 일환으로 홀로사는 노인가구주택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무료가입을 기존 소방공무원 1인이 1가구 가입해줬던 것을 1인 2가구로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지난달 주택화재사고 발생시 자체 피해복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86가구를 추가 선정했다.※ 1급 : 33가구, 2급 : 46가구, 3급 2가구, 4급 5가구
주택화재보험 무료가입대상 가구의 보험가입액은 건물피해액 457,000천원과 가재도구 156,900천원등 모두 614,000천원으로 소방재난관리본부 소속 직원 1인당 1만 5천원씩 부담했다.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무료가입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1년 기초생활수급자 가옥 화재사고 발생이후 도입된 119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2,712가구에 28,089천원의 보험금을 납입해 5가구가 21,260천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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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재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