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연금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금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으로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대상이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5월 31일(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게 되며, 6월 14일(월) 이후에 신청을 하면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인 6월11일(금)까지 신청해야 한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시행 첫 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30일에,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장애인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며, 장애인연금포털(www.e-welfare.go.kr/pension)에서도 기타 자세한 장애인연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사회복지과
051-888-2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