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기업 적발하여 수 천억원 세금부과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중점 세정추진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업무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2009년 11월 18일‘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음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해외정보수집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결과, 탈루소득 6,224억원을 적출, 세액 3,392억원을 과세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칙 처분할 예정임. 이들은 해외펀드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홍콩·싱가폴 등에 다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은닉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케이만·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상속을 준비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수법들을 사용하였음

* 세무조사 사상 최초로, 스위스·홍콩·싱가폴 등에 개설한 1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입금 5억불, 출금 3억7천만불) 및 2009년 12월말 현재 계좌잔액(1억3천만불 ; 1천5백억원)을 확인함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국제공조, 조사관리 등 조직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한 결과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역외탈루 유형으로는,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스위스 등에 은닉(사례1)
-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가공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은닉자금을 스위스 등 해외금융계좌에 은닉
- 은닉한 자금은 5~7단계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등에 재투자
- 해외은닉자금을 완전하게 은폐하기 위해 자금운용 주체를 패밀리트러스트로 전환하고,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속 시도

○역외투자손실을 국내기업 손실로 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펀드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편법 유출(사례2)
-관련기관의 감독을 피해 유출된 자금을 역외에서 무분별하게 유용하고, 발생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펀드투자로 위장하는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부당하게 처리

○기업자금으로 사주의 해외 고급주택 구입·사적사용(사례3)
- 국내기업이 역외SPC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역외로 자금을 유출한 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사주와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

○DR 매도대금 역외SPC 명의의 해외계좌로 부외보유(사례4)
- 국내기업이 발행한 DR을 해외 유명금융기관을 거쳐 홍콩에 차명으로 설립한 역외SPC가 인수하고 국내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부외로 보유하던 중 적발

○ 국내기업의 역외 투자자금을 부당손실처리 후 실물자산은 역외SPC 명의로 부외관리(사례5)
- 해외현지법인을 거쳐 역외 SPC에 대부한 거액의 자금을 제3국의 실물자산에 투자 후 부당하게 손실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고, 또 다른 역외 SPC 명의로 역외실물자산을 부외관리

○ 조세피난처를 이용, 해외주식 양도차익 은닉(사례6)
- 비거주자로 위장한 국내 거주자가 거액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였다가 대부투자 명목 등으로 국내 변칙반입

이번 조사결과, 역외 금융계좌 및 해외자산 파악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행위들이 확인되었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 체결 지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 개발, 국제금융자문역 영입 등 역외탈세추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들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금까지 TF로 운영해 오던‘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고,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해외정보수집요원파견제’ 신설 등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소득탈루행위가 소중한 국부를 유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판단, 앞으로도 역외탈루행위에 대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이광재 팀장
02-398-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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