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25일부터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외상대금 지급채무 보증하는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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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2010-05-25 11:28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이 25일부터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을 실시한다.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이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이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거래처(판매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대금에 대한 지급채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로써, 판매기업은 물품판매 후 구매기업이 정해진 날짜에 외상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그 대금을 청구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이로써, 판매기업은 외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다. 또, 구매기업 역시 그간 외상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 어음·수표, 예금 등 물적담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용보증서라는 확실한 담보를 간편하게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자상거래담보보증 대상기업은 업력이 3개월 이상(개업일 기준)인 서울시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재단과 협약 체결된 마켓플레이스(MP)에 회원 가입한 기업이며, 대출금 연체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사치·향락·부동산 관련 기업 등은 제외 된다.

※ 마켓플레이스(MP) :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이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8억원까지이며 보증가능금액은 연간 신고매출액의 1/2(일반보증은 업종에 따라 1/4 ~ 1/6)로 우대하고 있다. 또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이 BB등급 이상이면 보증료도 0.2%p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해균 이사장은 “이번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의 시행으로 외상거래를 위해 물적담보가 필요한 기업에 신용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모두 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번으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seoulsh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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