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 개최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의 세정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의 전산을 통한 세원관리’와 ‘중국의 대기업 전담조직(대기업세수관리사)’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백용호 국세청장은, 한국의 세정운영 동향을 소개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는 문제가 각 국 정부, 특히 국가 중추세입기관인 국세청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우리 국세청의 ‘숨은 세원 양성화’ 노력 전반을 설명하였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국측에서 그 동안 높은 관심을 보여 왔던 우리청의 전산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세원관리 현황을 설명하면서, ‘소득·지출분석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에 대해 소개하였음
샤오 지에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IT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측의 경험은 향후 중국의 세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샤오지에 청장은 중국에서 최근 신설한 대기업전담조직*의 운영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음
* 중국은 2009년 본청에 대기업전담조직인 대기업세수관리사 설치
이에 백용호 국세청장은 ‘대기업 4년주기 순환조사’ 등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우리청의 노력을 설명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참여기업 등 성실납세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면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 여력을 탈세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들의 이중과세 위험 및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한·중 과세당국간 상호합의(이전가격* 과세, APA* 등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그동안 중국측의 협상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향후에도 양국간 상호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음
*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동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
*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
양국 국세청장은 금번 한·중 국세청장회의가 양국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 제16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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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