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기준초과 검출제품 회수조치
금번 부적합 제품은 서울특별시(식품안전과)가 (주)신세계이마트 천호점에서 판매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180/g 검출로 부적합되어 회수 조치한 것이다.
- 동 제품은 전국의 신세계이마트 매장에서만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제품 수입물량(1kg×4,500봉지, 300g×7,500봉지, 6,750㎏)에 대하여 동 수입자가 회수조치 중임.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수입사인 (주)신세계이마트 각 지점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과장 박일규
02-380-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