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산업 3D 특허기술로 거듭난다”…최근 3D 안경의 특허출원 동향
영상 산업에서는 고화질 경쟁에 이어 3D 기술이 새로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는 생생한 입체영상을 보고, 영화 제작사는 무단복제를 막고,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3D, 콘텐츠,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까지 약 12조원을 투입하여 약 8만명의 고용을 확대한다는 계획1)을 2010년 4월초 발표한 바 있다.
3D 영상의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사람은 오른쪽과 왼쪽 눈이 각각 다른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입체감을 느낀다. 2대의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여 오른쪽 눈에는 오른쪽 영상, 왼쪽 눈에는 왼쪽 영상을 보내면 입체감을 느끼게 된다.
오른쪽과 왼쪽에 각기 다른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3D 안경이 필수적이다. 3D 안경에는 (1) 청색과 적색 영상을 보내는 셀로판 안경, (2) 서로 다른 편광의 영상을 보내는 편광안경, (3) 안경의 좌우를 화면과 일치시키면서 빠르게 열고 닫는 셔터안경 등이 있다.
특히, 셔터안경은 셔터용 LCD 와 이를 작동하기 위한 배터리가 내장되기 때문에 무겁고 구조가 복잡하지만, 밝기와 선명도에서 셀로판 안경이나 편광안경보다 훨씬 깨끗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편광스위치를 이용하여 밝기를 증가시키거나(예:출원번호 10-2008-0094360 엘지전자 출원) 원편광을 이용하여 화상의 밝기변화를 감소(예:출원번호 10-2008-0100767 삼성전자 출원) 시키는 것과 같이 3D 영상의 화질 향상에 대한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정미숙교수는 “현재 안경이 필요없는 3D 기술이 국내외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연구되고는 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당분간은 3D 안경을 계속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3D 안경을 개선하는 연구 및 특허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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