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점검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직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통합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25개지역내 위치한 음식점 500여개 업소가 대상이며 점검할 사항은 업소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업소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조치사항은 인터넷에 공표 및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사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일반시민들께는 위생불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업주 또는 관리인에게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 인터넷 자율점검제 점검방법 >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 → 검색창에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FSI)’를 입력하고 검색
▶ ‘자율점검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주민번호뒷자리(법인의 경우, 법인번호 뒷자리), 대표자 성명, 업종 입력하고 로그인
▶ 자율점검 항목에 따라 영업주 스스로로 자율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입력
※ 인터넷 사용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도 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위생과장 방우달
3707-9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