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점검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2010.5.27(목) 야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직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통합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25개지역내 위치한 음식점 500여개 업소가 대상이며 점검할 사항은 업소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업소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조치사항은 인터넷에 공표 및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사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일반시민들께는 위생불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업주 또는 관리인에게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 인터넷 자율점검제 점검방법 >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 → 검색창에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FSI)’를 입력하고 검색
▶ ‘자율점검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주민번호뒷자리(법인의 경우, 법인번호 뒷자리), 대표자 성명, 업종 입력하고 로그인
▶ 자율점검 항목에 따라 영업주 스스로로 자율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입력
※ 인터넷 사용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도 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위생과장 방우달
370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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