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유재산의 매각 관련 법령해석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경쟁자를 지정)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라 함)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가 폐제방인 국유재산을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국유재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도 동시에 국유재산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에서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에게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국유재산법’상 해당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규제완화법령에서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이상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제한·지명경쟁의 방법이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다른 일정한 자와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지 않고, 기업활동규제완화법령의 요건을 갖춘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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