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APEC 등 국제행사를 교통문화의 선진화 계기로 삼고자 운송질서 확립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올 11월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 및 정부대표 등 많은 내·외국인의 부산방문이 예상되나 교통운송 서비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미치고 시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등 교통질서 문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5월부터 택시·시내버스 등을 대상으로 부산역·해운대 호텔가·시외버스 터미널·김해공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내 전역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 구분 없이 수시로 이뤄지며 단속대상은 △제복 미착용, 호객행위, 부당요금, 단거리승차 거부 △차량 청결상태, 택시운전 무자격자 운행, 자가용 유상운송 △정류소 통과행위, 정류장 질서문란, 결행(단축운행) 등이며 시는 관련조합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교통모니터·개인택시 자율지도위원 660여명도 자율 참여한다. 단속결과 현장적발 위반운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한 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조치하며, 교통모니터·개인택시 자율정화위원 제보사항은 해당 운전자 청문·의견진술 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관련조합, 운수사업체 등에 국제행사 대비 운송질서 확립과 친절 실천, 불친절·단거리 승차거부행위, 운송사업자·운전자 준수사항 등 위반사항 금지를 강조 지시하였고, 이달중에 교통모니터 간담회를 열고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적발 신고를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며 각 구·군별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단속지역 : 취약지역 중점, 시내 전역 병행 실시
○ 단속기간 : 2005. 05. 01~계속
○ 단속시간 : 주·야간 수시 단속
○ 단속대상 : 택시·시내버스, 기타차량(자가용불법행위)
○ 단속대상
- 제복 미착용, 호객행위, 부당요금, 단거리승차 거부
- 차량 청결상태, 택시운전자격증 미비치 운행, 자가용유상운송
- 정류소 통과행위, 정류장 질서문란, 결행(단축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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