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교육은 5월 4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방문판매사업자 및 다단계판매사업자, 구·군 담당공무원 등 50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특수거래로 방문판매업에 규율된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전반에 관한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주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손영호 팀장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관련법령 해설 및 판매사업의 특성, 피해사례 등’에 대하여,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시회 조정희 회장이 ‘소비자보호와 고객만족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강의한다.
강사로 나선 손영호 팀장은 서두에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등은 판매업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찾아가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점포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상품구입 권유를 받게 됨에 따라 기대하지 않았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전제하면서 △청약철회 제도 △청약철회 기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의 효과 등을 소비자 및 업무실무자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업자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 등도 함께 강의하여 참석한 판매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부산시 관계자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판매방법이 성행하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 문제 및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교묘한 상술이나 기만적 판매방법으로부터 소비자피해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제공된 특수판매에 대한 사전 지식 및 피해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널리 알려 최근 빈번하고 있는 전화권유 및 다단계판매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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