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실태점검’ 실시
울산시는 이에 따라 구·군 합동으로 오는 6월 17일까지 지역 내 소 사육농가, 우상인(수집·중계상) 등의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출생 및 양도·양수 미신고 행위, 이력제용 귀표가 아닌 귀표를 부착하고 거래하는 행위, 귀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그 동안 농가에 대한 이력제 점검을 홍보·계도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키로 했으며, 특히 귀표변조,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시장이 폐쇄하여 문전거래 방식으로만 소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육농가와 우상인들이 양도·양수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귀표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구제역 발생 상황이 종료되어 가축시장이 재개장되어도 소규모 농가와 우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통하여 자발적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이력제’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과 유통 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과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써, 사육단계에서는 소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수입·수출한 경우 신고하여 전산등록하고 귀표를 부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전산등록되지 않거나 귀표가 없는 소는 도축할 수 없고, 미신고·허위 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이력등록 실적은 ‘08년 3만4,477두, ’09년 1만5,617두, ‘10.5월 현재 5,670두이고, 귀표부착 실적은 ’08년 6,822두, ‘09년 1만3,910두, ’10년 5월 현재 5,646두로, 현재 울산시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전체 2,648농가에 3만4,573두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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