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수당, 장애인연금으로 개편 시행
울산시는 이에따라 오는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장애인연금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비 서류는 본인 신분증(부모와 자녀가 대리신청시 위임장)과 통장사본,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각각 구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시는 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 일정상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대상자는 신청월 기준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다.
조건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으로 정하여 소득만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5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80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며, 재산만 있는 경우는 평가액이 단독가구 1억2천만원, 부부가구 1억9천2백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평가액×소득환산율 5%÷12)을 더한 금액이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 성격인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인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는 매월 9만원을 지급하며 임금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수급권자에게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만 65세 이상에게는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부가급여는 신규자에게는 5만원, 기존대상자에게는 12만원을 지급하며,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14만 4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장애아동수당과 경증장애수당(3~6급 대상)은 종전대로 지급되며,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시 사회복지과(229-3441), 각 구·군 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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