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충북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55%가 상승<전국평균 3.22% 상승 : (최고)인천 7.27%, (최저) 제주 0.76%> 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지난해의 하락(0.29%)에서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1.25%), 첨단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시·군별 상승률은 중부신도시 및 골프장 조성 등으로 인해 진천군이 5.89%, 음성군이 5.16%로 다소 높게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괴산군 3.87%, 증평군이 3.19%, 단양군 3.11%, 보은군 2.97%, 충주시 2.73% 다소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청원군 2.13%, 청주시 상당구가 1.56%, 흥덕구 1.25%, 옥천군이 0.91% 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동 193-2번지(1050만원/㎡)로 조사되었으며, 최저지가는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 산6번지(86원/㎡)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별로 지가수준을 보면, ▶상업지역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가 105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48번지가 981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으며, ▶주거지역은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7-1번지가 76만 9천원으로 최고지가를,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59번지가 11,200원으로 최저지가를 ▶공업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43번지가 47만 4천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13번지가 3,980원으로 최저지가를 ▶녹지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52-27번지가 41만 5천원으로 최고가를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산2-1번지가 256원으로 최저 지가를 나타냈다.
이와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6.1∼30)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29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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