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악성폐수 상습 무단방류한 섬유염색업체 적발

- 염색 및 장신구 제조 업체 98개소 단속, 6개소 적발

- 27일(목) 섬유염색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5개소 불구속 입건 수사중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중금속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이 함유된 사업장 폐수가 발생하는 염색 및 장신구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발생폐수의 정상처리 여부 등을 단속,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죄질이 불량한 1개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개소는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성동구 성수동 소재 ‘U'섬유염색업체(대표 윤00, 38세)는 ‘10.3월부터 ’5월 중순까지 노후폐수처리장의 비정상 가동으로 섬유염색 과정에서 발생되는 염색폐수를 1일 평균 8톤이상 수백 톤을 공공하수도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이 업체의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치를 최고 12.5배 초과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37배 초과한 색도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다.

※ 수질검사결과
색도 37배 초과(기준 400이하, 배출 15,000mg/L)
부유물질 2배 초과(기준 120이하, 배출 260mg/L)
총질소 1.45배 초과(기준 60이하, 배출 87.458mg/L)
화학적산소요구량 12.5배초과 (기준 130이하, 배출 1,625.6mg/L)

이 업체는 노후 폐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사업장내의 배관과 직접 연결한 공공하수구로 무단방류해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적발경위

염색 작업양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하여 많은 폐수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이보다 적은 폐수처리장으로는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 착수

금번 서울시 특사경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착안, 잠복근무 후 불시에 단속하여 무단방류하고 있는 폐수를 채수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같은 성분의 폐수임을 확인, 불법 무단배출의 증거를 확보하였음.

적발된 나머지 5개소 중 장신구제조를 주로 하는 성동 및 광진구 소재 ‘M’업체와 ‘T'업체 등 2개소와, 도금을 주로 하는 ‘D’ 업체, ‘T’ 업체, ‘W’ 업체 등 3개 업체는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다.

‘M'업체(대표 : 강00, 42세)는 사업장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무단방류 할 수 있도록 세면시설로 위장한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혐의

‘T'업체(대표 : 김00, 61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치 아니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폐수를 처리해 온 업체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단속하여 맑은 환경을 보전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며 “금년 하반기에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강한 단속의지를 표명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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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서울특별시 행정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권해윤
02-2115-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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