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약초를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제조·판매한 업자 불구속 송치
※ 식품위생법 제93조 : 1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이번에 적발된 조모씨는 올해 3월초순경부터 5월초순까지 관할 기관에 식품제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봉삼액’ 제품 6백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 조치하고,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약초 등을 넣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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