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주요일간지 선거보도 일일모니터 브리핑
<조선> ‘친한나라 후보’ 알리기?
서울·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성향’ 후보의 기자회견장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위반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시 교육감 이원희 후보와 경기도 교육감 정진곤 후보의 ‘정책연대 선언 기자회견’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중앙선대위 스마트전략위원장), 진수희 의원(여의도연구소장), 임해규 의원, 원유철 의원 등 4명이 배석을 했다. 이들 두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4명의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사진기자단에게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참석 이유에 대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의원으로서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배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누굴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도 유권자라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는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선관위는 “의원들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사진 등이 같이 찍혔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화 혹은 서면으로 선거법 준수 조건을 지키라는 권고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28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한나라당의 선거 개입을 지적했다.
<한나라 ‘반칙’ 선거운동…‘공명선거’ 훼손 앞장>(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특정 교육감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가 하면 인신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를 집권 여당이 앞장서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원희 서울 교육감 후보와 정진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정책협력 선언 기자회견에 배석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정두언 한나라당 스마트전략위원장의 발언을 다루며 “보수 성향의 두 교육감 후보에 대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힌 셈”이라며 “여당의 핵심 당직자들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기자회견 자리에 배석해서 지지 의사를 암묵적으로 밝히는 것은 교육감의 정치 중립성을 규정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이 동생의 금품 살포 혐의로 공천이 취소된 현명관 후보(무소속)와 최근 정책연대를 맺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면서 “돈선거를 추방하겠다던 애초의 결연한 의지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은재 한나라당 여성위원장 등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정책과 비전의 대결이 아니라 사실무근의 인신비방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한다”는 송 후보 캠프 측의 반발을 다뤘다.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 회견장에 정두언 등 한나라 의원 참석 논란>(경향, 14면)
경향신문은 14면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거 참석해 선거 개입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간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희 후보가 기자회견 직전까지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김영숙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이 후보에게 더욱 힘을 모아주기 위해 여권에서 의원들이 온 것 같다”는 이 후보 측의 분석을 전했다.
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체로 ‘유권자’라며 특정 교육감 후보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데 대해서는 선거 개입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 이념세력 적극 대응” “혁신학교로 MB 교육 심판”>(조선, 8면)
<반전교조 vs 반MB교육 … 교육감선거 이념따라 뭉친다>(중앙, 6면)
반면, 조선일보는 ‘친한나라 후보’가 누구인지 정보를 제공하는 듯한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8면에서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의 정책 연대 소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두 후보 뒤에 일렬로 서 있었다면서 “교육계에선 여권이 사실상 ‘이원희 지지’의 신뢰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금지돼있다(지방교육자치법)”고 짧게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6면에서 보수 후보들의 기자회견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고 짧게 전하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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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2일 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