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69% 상승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총 38만2,20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평균 1.69% 상승했다.

지가 공시대상 382,206필지 중 129,396필지(33.9%)는 상승했고, 203,080필지(53.1%)는 보합, 43,872필지(11.5%)는 하락했으며 신규조사가 5,858필지(1.5%)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치구·군별로는 울주군이 가장 높은 2.69%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북구 2.22%, 중구 1.85%, 남구 0.76%, 동구 0.47%로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가격상승을 주도하였으나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진행이 정체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전년도와 같은 남구 삼산동 1526-12번지의 나대지(현대백화점 옆) ㎡당 750만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싼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17-1번지로 ㎡당 112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는 구청장·군수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5월31일 이후부터 울산시 홈페이지 (http:// www.ulsan.go.kr 부동산정보 → 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군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여 토지소재지 구·군청으로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한 후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통지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052-229-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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