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등에게 의료혜택 제공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및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000명이며, 이들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하여 입원진료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난민 등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등 12,848명에게 의료혜택을 주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차규근
02-50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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