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연금 7월 30일 지급개시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면 신청가능
- 5월 31일~6월 11일 집중 신청기간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소득․재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 거쳐 지급 결정
신청대상은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인 중증장애인으로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한다.
현재 13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15만원을, 12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차상위계층(120%)의 경우는 14만원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외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9만원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와 65세 이상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지급대상자가 되며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재심사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게된다.
서울시는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기존 장애수당을 받지 않는 중증장애인은 이 기간에 신청해야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순서대로 심사하되 지급결정이 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되며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신청시에는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학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등록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거치게 되며,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 장애인,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는 장애등급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장애수당 수급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만 장애인연금으로 흡수·통합되었으며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
장애인연금은 무기여식 연금제도로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 해소하고, 장애인 소득보장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법적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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