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 성과와 과제 국무회의 보고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하여 6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회복과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5. 20. 현재 총 1,022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12건(69.7%)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310건이 계류 중에 있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선도적 입법 대응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구현하였다. 다만, 310건의 정부제출 국회 계류법안 중 182건이 6개월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있어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이명박정부의 정부입법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부문 투자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개혁과 국민 불편 법령 정비로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

둘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였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미래준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였다.

넷째, ‘공무원연금법’ 등 연금 관련 법을 개정하여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170개의 법률을 개정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각종 정부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공공부문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정부입법 추진현황은 국회제출 현황 및 통과율을 살펴보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총 1,02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12건이 통과되어 약 70%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제출 법안의 통과 실적은 작년 말 50%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특임장관실이 출범한 이후 당·정간 국회계류 법안 처리에 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입법의 국회 처리율이 증가하였다. 다만, 310건의 정부제출 계류법안 중 장기계류법안의 증가로 국회 통과에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미통과 310건 법안의 평균 계류기간은 283일(9.5개월)이고,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은 182건이다.

부처별 정부입법 실적을 보면, 30건 이상 국회에 제출한 정부부처 중 국회 법안 처리실적이 우수한 부처는 지식경제부(88.8%), 법무부(86.3%), 기획재정부(85.7%), 농림수산식품부(80.7%)로 나타났으며, 국회법안 처리실적이 미흡한 부처를 대상으로는 장기 계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만큼, 정부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경쟁체제 도입 및 민간투자 촉진법안, 기업 및 영업활동 부담 경감 법안,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법안 등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경제 활성화, 기업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입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향후 과제

2010년 정부중점법안의 처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금년부터 당·정·청간 법안 관리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정부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법안을 정부중점법안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0년도 정부중점법안 62건 중 국회에 이미 제출된 33건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했다. 각 부처는 여당의원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에게도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전개하고,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무적 기능을 보강할 것이다.

여·야간 정치적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정부법안이 국회 장기계류 중인 이유는 상임위 심의안건 선정시 우선 순위가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18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이후 여당 및 상임위 여야간사 의원과 협의하여 6월 임시국회 처리에 각 부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조정필
02)2100-255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