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우편물, 불법수거 사례 속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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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2010-05-31 15:58
서울--(뉴스와이어)--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자들의 알리기 경쟁이 치열해져가는 가운데 폐휴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선거우편물을 임의로 수거해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서울체신청(청장 이계순)은 지난 28일부터 어제까지 8건의 선거우편물 불법수거 사례가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의 임의수거가 3건이고, 폐휴지 수집센터에서 발견한 경우가 5건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30일인 어제 용인수지에서는 체신청 직원이 빌라 주차장 폐휴지 수집차량에 실려 있던 투표안내문 138통을 발견, 회수하여 다시 배달하기도 했다.

안산에서는 안산우체국 집배팀장이 불법수거 여부를 점검하던 중 70대 할머니가 투표안내문 11통을 유모차에 싣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회수하여 다시 배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체신청은 우체국 직원들이 조를 짜서 순찰한 결과, 서울광진, 의정부 등의 폐휴지수집센터 5곳에서 투표안내문 201통을 발견하여 다시 배달했다고 밝혔다.

이광해 서울체신청 집배업무팀장은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사람이 선거우편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훼손 및 개피 시 우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배달된 선거우편물을 최대한 빨리 수령하고, 수취함 주변이나 바닥에 방치하여 불법수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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