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 최초 규명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의 분자 구조 및 특성을 최초로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새롭게 합성한 물질로서 안전성이 확립 되어 있지 않아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 현재 총 29종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사용금지하고 있음.

이번에 발견한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작년 4월 미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미황색 분말 캡슐의 분석을 경인지방식약청에 의뢰하여 정밀검사 중 발견하였으며, 올해 5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최종 판명하였다.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의 구조를 변경하여 만들어진 물질이다.
※ 구조변경 내용 : 카보닐기를 하이드록시기로 치환 합성

이러한 물질은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섭취 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에 발견된 물질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청 유해물질분석과
032-45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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