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화장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립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와 충남지역 연고자 등이 용미리 납골시설에서 서대산 추모의집(충남 금산)으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2005.5.1부터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서대산 추모의집 이용대상을 사망하여 화장 후 3일이내 납골 신청한 서울시민에게만 허가하여 왔다. 그러나 충남지역 연고시민 중 시립납골시설 이용자, 시립묘지에 개장한 시민 등이 연고지로 납골이장하거나 개장한 화장유골을 시립납골시설에 안치토록 허용하여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반면에, 서대산 추모의집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무료 시설은 열악하다, 거리가 다소 멀다(서초I.C에서 1시간 40분, 벽제 승화원에서 3시간), 사설납골당의 과열된 유치경쟁 중 떠도는 저평가 루머 등 잘못된 편견으로 이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당초 기증자(일불사 주지 성진)가 목표한 납골가격의 적정가 유도, 특정지역에 납골의 집중으로 인한 이용불편해소 등으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서대산 추모의집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시설의 만족도는 만족하다는 의견이 97%(㉮ 매우만족 50%, ㉯ 만족 47%), 불편한 점은 거리가 다소 멀다 67% 등이며, 전반적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이 63%로 거리문제를 제외하고는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리문제는 일년에 추모하러가는 것이 설날, 추석 등 2~3회인 점을 고려하면 주변에 관광유적지가 산재한 곳에 위치한 서대산 추모의 집은 추모를 겸한 가족나들이 코스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 이용자 207명 중 30명 14.5%, 무작위로 표본선정
※ 주변 문화관광지 : 금산 인삼시장, 칠백의총, 금산구곡폭포, 상도촬영지, 운일암, 반일암, 무주스키장 및 리조트, 서대산 드림랜드 등

서울시가 2005.5.1부터 시행하는 서대산 추모의집의 운영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립묘지(용미, 벽제, 망우묘지 등)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서울시민, 타 지역 주민 등 연고지에 관계없이 서대산 추모의집(충남 금산)을 무료로 사용토록 허용한다.

② 기존의 서울시립 납골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시민 중 충남지역 등 인근에 연고가 있어 납골이전을 희망하면 서대산 추모의집으로 납골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 용미리 추모의집에만 납골하는 국가유공자와 수급자에게도 사용토록 허용한다.
④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 서대산 추모의집에도 부부간 합골을 허용한다.
⑤ 금산군민이 원하는 경우에 호혜의 원칙(납골시설 설치수용)을 적용하여 서대산 추모의집과 시립 승화원(화장장)을 서울시민과 동일한 조건(타 시도민은 서울시민보다 할증)금액으로 이용토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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