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미 우리 수출입기업 지원에 나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6월 1일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14층 대회의실에서 대미 수출입기업, 관세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대표 및 임원급(CEO, CFO)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FTA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설명회는 우리의 대미 수출기업들에게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체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우리 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한·미 FTA의 효과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인하 효과가 큰 공산품 위주로 양국간 교역량이 급증할 것이므로 미국 관세청은 자동차·섬유 등 미국과 중첩된 우리의 산업분야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

그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이번 설명회 개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참고 : 미국세관의 NAFTA 이행관련 원산지검증 및 추징 사례>
- 2001년 미국 Ford 자동차에 멕시코산 부품에 대한 원산지 미입증 등으로 4,100만불의 벌금을 부과
- 2006년 미국 Pioneer사에 멕시코산 스피커의 원산지 기준 미충족 등으로 3,700만불의 벌금을 부과

동 설명회를 위해 관세청은 George J. Weise 前 미국 관세청장 등 미국 FTA 원산지 검증 전문가 3명과 현대자동차 북미법인 원산지담당 관계자를 미국에서 초청함.

설명회에서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원칙, 기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사례 등을 제공하여 대미 수출기업 등 설명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음.

특히, 현대자동차 북미법인은 2005년부터 부품의 현지화율 제고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국 및 캐나다 세관의 NAFTA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고 있음.

또한 원산지검증에 대한 모범적 대응케이스로 캐나다 세관으로부터 2007년 수출분에 대한 관세 등 약 500억원을 환급받은 사례를 소개하였음.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FTA를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실시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상대 관세당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아국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세관 외교채널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국제협력과
신재형 사무관
(042) 481-7976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