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GAP 인증 농산물 확대 ‘앞장’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 GAP 인증 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GAP 인증 농산물은 수확 후 반드시 GAP 관리시설을 경유해야하는 등 복잡한 기준 등으로 인해 GAP 인증을 받는 농산물이 3% 정도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제1차 GAP 농업전문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논의해 올해 4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과육이 연약해 관리시설을 경유하면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딸기·포도 등의 과일이나 외피가 견고해 안전·위생상의 문제가 낮은 율무·호두 등 농산물 32개 품목에 대해 GAP 관리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올해 학교급식에 GAP 인증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및 학교급식조례 개정, 수확 후 위생·안전 우려가 낮은 사과·배·단감 등 6개 품목에 대한 관리시설 처리 예외품목 지정, GAP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민원콜 운영 등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6월 3일 정부, 학계, 유통업계,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언론사 등 각 분야 전문가 25명이 참석하는 ‘제2차 GAP농업전문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제2차 위원회에서는 GAP 제도개선사항 검토와 함께 GAP 정책추진방향, 인증현황, 관리기준개정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유해생물과 윤종철 과장은 “GAP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절차 및 조건 등을 완화하는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GAP 제도에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유해생물과
윤종철 과장
031-29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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