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광역권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 연장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나주 광역권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허가구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나주 남평읍, 노안·금천·산포면 일원 39.6㎢로 광역권개발제한구역의 토지시장 안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재지정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를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비도시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함께 등기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허가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15개 시군 360㎢(도 전체면적의 2.9%)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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