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CITES 민원설명회’ 개최
현행 법령상 사향, 웅담 등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한약재를 수출·재수출·수입·반입시에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번 설명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은 ▲한약재로 사용되는 CITES 품목의 종류 ▲CITES 협약의 개요 및 국내 관련 법규 ▲CITES 대상 의약품 수출입요령 등이며,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관련 법규와 허가 절차 및 해당 품목 사진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CITES와 한약(개정판)’책자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CITES품목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하는 한약재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보존과 함께 양질의 우수한 한약재 공급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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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
과장 성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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