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불산 등 고산지대 산나물 무단채취행위 집중 단속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최근 웰빙 붐을 타고 산을 찾는 등산객과 행락객들의 산나물 산·약초 무단채취행위가 극성을 부려, 희귀·멸종식물까지 훼손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6월20일까지 총 8명의 특별(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 신불산 등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신불산, 간월산, 가지산, 사자평, 고헌산, 대운산 등 울산근교 고산지대 주변 등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겨우살이), 희귀식물(난 등) 등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다만 본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산림용 종자 제외), 버섯, 또는 덩굴류 등의 굴·채취는 가능하다(희귀식물 제외).

타인 소유의 산림에 산주 동의 없이 채취하는 불법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신불산을 비롯한 가지산, 천황산 사자평 주변, 고헌산 등에는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산·약초 식물군이 자생하는 장소로 저지대 보다 약 1개월가량 늦게 산나물 채취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이곳으로 웰빙을 겸한 “산나물 채취 테마산행” 이나 “산나물 동호회” 들의 싹쓸이식 집단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러한 무분별한 불법채취행위는 어린 새싹이 자랄 수 없게 만들고 희귀수목의 경우, 뿌리까지 굴취해 가는 경우도 있어 산림자원의 멸종을 불러올 수 있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가 대부분 순수한 산행을 위장하고, 또한 넓은 산림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로써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목격한 등산객들의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산나물은 곰취, 머위, 참나물 등 식용 가능한 여러 종류의 산나물도 있으나, 잘못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독초도 있다.

그중 대표적인 독초로 ▲털머위 ▲삿갓나물 ▲동의나물 ▲박주가리 ▲여로 ▲박새 ▲꿩의 다리 ▲진범 ▲놋젓가락나물 등이 있다.

특히, 털머위는 식용 가능한 머위와, 삿갓나물은 우산나물과, 여로는 원추리와, 동의나물은 곰취와, 박새는 산마늘과 꿩의 다리는 삼지구엽초와 비슷하며 특히, 놋젓가락나물의 뿌리는 한방에서 초오(草烏)라고 하는 식물로 사약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 맹독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지식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의 산나물 채취는 개인적으로도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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