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돈’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 안돼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6월부터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 비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제5조)는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과태료부과 조치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추진된다.

법정 계량단위 사용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평·돈·근 등 비법정 계량 단위가 사회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번에 전국 동시로 비법정 계량 단위 사용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는 6월1일부터 일간지에 비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광고에 대해 전국 시·도별로 모니터링하여 위반사항은 기술표준원으로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표준원장 명의로 구두경고 및 서면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적발회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울산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공정거래의 기본이므로 부동산중개업소와 건축업체 등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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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경제정책과
052-22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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