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중 의문사 피해자 42년만에 위패 봉안
이는 권익위의 1년여에 걸친 조사결과, 예비군 훈련을 받던 피해자 최씨가 얼차려 도중 구타로 사망한 사실을 밝혀내 육군본부에 최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도록 권고(지난 5월 11일 보도 - 붙임 참조)한 것이 그대로 인정되었기에 가능했다.
3일 오후 2시에 거행된 위패 봉안 행사에는 피해자 최씨의 유가족들과 권익위 및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 고인은 물론, 평생 고인의 사망에 대해 고통하다 돌아가신 고인 어머니의 한도 이로써 풀어졌으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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