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등 58개 성분군 배합금지 신설 등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강화
주요 개정내용은 ▲ 발암성 성분인 벤조(a)피렌 등 58개 성분군의 배합금지원료 추가 ▲향료성분인 페루발삼(Myroxylon pereirae의 수지) 추출물과 증류물의 배합한도 기준(0.4%) 신설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은 유럽,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성분군을 국내에서도 화장품원료로 배합을 금지하거나 배합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면서, 향후 화장품에 대한 원료관리가 강화되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02-380-1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