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보호대책의 마련을 들수 있다. 앞으로 행정기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기 가입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삭제토록 하였다. 또한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네티즌이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게시하는 경우 이를 걸러내도록 기능개선을 의무화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게 된다. 한편 주요 홈페이지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5위에 걸맞도록 노약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접근성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높혔으며, 다양한 정보의 접근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구성토록 하고, 홈페이지 운영시스템과 행정기관 내부 시스템과의 분리 또는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보 유출이 방지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각 행정기관에서 본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게 되면 이용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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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팀 이종현 3703-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