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1기 어머니 청렴지킴이’ 모집
‘어머니 청렴지킴이’는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정과 학교, 사회를 연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인 어머니들의 활동을 통해 국민이 청렴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청렴홍보활동을 하게 되며, 참가자격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어머니이다.
신청방법은 3~5명의 어머니들이 1개 팀을 구성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추천을 받으면 된다. 선발은 서류심사를 통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팀씩 8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렇게 선발된 8개 팀의 어머니 청렴지킴이들은 매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면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청렴 지킴이 활동을 하게 된다.
하는 일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청렴캠페인 및 자원봉사활동, 청렴 연계 홍보등을 통해 청렴의식을 전파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홍보 활동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어머니 청렴지킴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청렴사회 속에 어머니의 따뜻한 감성과 나눔의 삶이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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