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새마을운동중앙회, ‘친정가족 맺어주기’ 사업 협약 체결
‘친정가족 맺어주기’는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친정·외가’ 되기 결연을 맺고, 상호방문, 상담, 자녀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각 20명 총 4,640명 규모로 진행되며, 새마을부녀회원과 결혼이민자 1:1 결연(멘토)맺기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배우자교육 등을 실시하는 ‘디딤돌 교실’ 운영으로 구성된다.
한편, 오는 6월 7일(월) 오후 2시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강남구 대치동 소재)에서 ‘친정가족 맺어주기’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며, 이날 여성가족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간 업무협약도 체결된다.
‘다문화가족 ‘친정가족 맺어주기’ 업무협약’에는 여성가족부가 사업 시행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두 기관은 다문화를 수용하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발대식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친정가족이 되기로 한 새마을부녀회원에게 여성가족부장관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공동명의의 결연증서도 수여된다.
여성가족부 김중열 다문화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의 기관·단체들 간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로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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