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개발공사, 성공 조기 유학을 위한 상담 실시

-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조기유학 정보 7가지’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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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공사
2010-06-04 13:00
서울--(뉴스와이어)--우리아이 조기유학 보낼까 말까? 성공적인 조기유학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 조기유학을 보내려는 부모들의 고민은 깊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을 통해 자녀들이 해외에서 많은 경험과 질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지난달 2일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과 서울시교육청의 2006~2009년 초·중·고 해외 유학생수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 해당 학생들의 조기유학이 3년째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그 외 서울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조기유학 대상 국가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 현재 조기유학의 다수를 이루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 목적의 0~20세 이하 내국인이 16만 500여 명으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2008년 말 기준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초·중·고· 대학생 기준)은 7만5500 명으로 나타났다.

유학이민 전문업체인 국제이주개발공사(www.kukjei.com, 대표 홍순도)는 학부모들이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조기유학 정보 7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1. 유학은 사립학교로만 가능하다.
초·중·고 과정의 미국 유학은 사립학교만 가능하다. (공립학교 중에서도 외국인 유학이 가능한 학교도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물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공립학교로 가능하나 이것은 학생비자(F-1)가 아닌 문화교류 비자(J-1)으로 그 기간도 1~2 학기로 한정된다.)

2. 외국 유학생이 입학 가능한 학교는 이민국에서 인가한다. (이민국 인가학교)
외국 유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생 인가 학교만이 외국인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할 수 있고, I-20는 학생비자 발급의 가장 기본 필수 서류이다.

3. 동반 부모에 대한 혜택이 없다.
캐나다는 유학 자녀의 부모에게 동반비자를 허가한다. 그러나 미국에는 그와 같은 제도가 없다.

4. 새 학년 시작은 매년 가을(8월말 ~ 9월초), 늦어도 5월 전에 학교를 정해야 한다.
미국은 가을학기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학교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가을학기에 맞춰 유학생을 받는다. 입학 지원 마감은 늦어도 5월 전에 마무리 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 조절을 잘 해야 한다.

5. 6-3-3 제는 기본일 뿐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다.
초등 6년 / 중학교 3년 / 고교 3년을 기본으로 해서 대학 입학 전까지 12학년 수료를 기본으로 하나, 항상 ‘6-3-3’에 따라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 또는 지방 교육위원회에 따라서는 5-4-3도 있을 수 있다.

6.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ESL 코스를 밟을 수 있는 학교로 가야 한다.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지 않은 경우, 미국으로 유학 시에는 ESL 코스가 마련된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7. 공립학교에 진학하면 학비가 무료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전액 무료지만 영주권자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입학허가를 내준다. 자녀가 유학생으로 사립학교에 오래 머물러 있는다면 그만큼 학비부담이 가중된다. 부모의 주머니가 가벼워질 경우 조기유학을 일찍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이민을 통해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조기에 취득하여 학비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제이주개발공사(대표 홍순도, www.kukjei.com)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본사 사무실에서 북미 이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받게 되는 각종 혜택에 대한 소개도 이어진다. 특히 자녀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조기유학을 결심하는 학부모들에게 학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제시하고 각 가정의 상황에 따른 영주권을 조기에 취득할 방법도 모색한다.

국제이주개발공사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전화는 02-555-5333.

국제이주공사 개요
1988년 설립된 국제이주공사(대표 홍순도)는 33년 경력의 해외이민 전문법인이며, 1만7100여 세대의 해외 이민을 진행했다. 미국 아틀란타에 직영 법인을 운영 중이며 차별화된 최고 변호사 그룹 구성, 세무 상담 등 고객 최우선주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정확한 자격 판정, 다양한 프로그램, 합리적인 수속 비용, 투명한 수속 절차, 확실한 수속 결과로 고객들의 성공적인 해외 이주를 돕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ukj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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