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5.7%로 나타나

서울--(뉴스와이어)--‘0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인적특성 및 사업체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할 경우 15.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한편, ‘10.3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45.3%로 나타났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간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수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는 동일 사업체여부 및 성·연령·학력·근속·경력 등 인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임금 수준을 단순 비교한 것인 반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는 동일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가 같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것이기 때문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09년) 역시 인적·사업체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평균 비교할 경우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총액 차이는 34.2%임

한편, ‘0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 300인 이상 30.4%, 100~299인 26.3%, 100인 미만 10.3%

‘08년에 비해 ’09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08년 12.9% → ’09년 15.7% (+2.8%p 증가)

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시정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개선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기업의 노사화합과 생산성 증가를 위한 필수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인식제고를 당부하였음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지도점검시 사업주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는 행정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 사업장 자율점검시 사업주 스스로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차별판단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 예정임(6월)

특히, 금년부터 고용상 차별의 예방·시정을 위해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상담 등을 제공하는‘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임
* 6개 지역(서울, 부천, 창원, 대구, 전주, 대전)별로‘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을 출범시켜(’10.4.28.) 운영중에 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하헌제 과장
2110-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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