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도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에 포함

대전--(뉴스와이어)--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었던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6.7일부터 6.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11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완화

- 상시근로자 산정시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병역지정업체 선정가능예측시스템 구축·운영

- 최근 3년간 업종별 지정업체 선정률과 최하점수 등을 웹상에 공개하고, 희망업체가 자사의 점수와 선정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신청절차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a.or.kr) → 선정추천예측시스템 → 업체 예상점수 및 선정가능성 확인(최근 3년간 선정업체 최하점 공개) → 신청·접수

③ 고용창출기업 우대 및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제출서류 축소

- ‘고용창출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평가배점을 현행 최대 10~15점에서 15~25점까지 상향조정하고, 전문계고 등 청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기청 주관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등을 우대

- R&D 투자기업 등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확인한 평가항목을 삭제하여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제출할 서류 대폭 축소

④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배정시 산업재해 불량업체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제외

동 제도는 중소기업에 양질의 안정적 기술·기능인력을 공급해 주고 청년층이 전문 기술·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년 총 1.7천개 신청업체 중 344개 업체가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전년수준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7,300명 보다 다소 감소한 5,500명(현역 3,700명, 보충역 1,800명)이 신규로 배정된다.

병무청은 7.31일까지 중기청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 후 올 12월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513)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81),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425),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67), 벤처기업협회(☏ 02-890-0617)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주무관 김윤우
042-481-451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