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국보법 완전 폐지, 하루빨리 압도적 다수로 가결해야”
그동안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의 준동으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국보법 완전 폐지안’에 법사위에 상정된 것을 우리는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국보법 완전 폐지안’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후 형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국보법 존치안’이 동시에 상정되었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국보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고문과 인권침해를 불러온 대표적인 반(反)민주-반(反)인권 악법이다. 따라서 그 법을 일단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형법에 삽입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안은 형법에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발상일 뿐이다. 하물며 아애 국보법을 그대로 두자는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할 가치도 없다.
우리 사회가 진정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국보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를 질질 끈만큼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국보법 완전 폐지’를 압도적 다수로 가결하는 길만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장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법사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5월 3일(화)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