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큰 혜택받아
전체 적용인구를 20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평균 8,0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6,621원을 급여비로 사용하여 7.04배로 나타났으며, 상위 5%계층은 1인당 월평균 90,33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62,550원의 급여비를 사용하여 0.7배로 나타나, 최상위계층은 급여비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7,782원이 더 많았다.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하여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하위20%인 1구간은 12,246원, 2구간은 20,174원, 3구간은 27,120원, 4구간은 34,569원, 5구간은 57,623원으로 상위 20%계층이 하위 20%보다 보험료를 4.7배 이상으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5분위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7,425원, 2구간은 46,073원, 3구간은 49,815원, 4구간은 53,101원, 상위 20%인 5구간은 58,207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2구간은 거의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05배, 4구간은 1.12배, 5구간은 1.23배로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가입자 각 세대별로 보험료부담과 급여비 지출한 결과를 보면, 전체 분석대상 14,709천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7,382천세대로 50.2%를 점유하였다. 즉 49.8%인 7,327천세대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보다 1~2배 급여비 지출 많은 세대는 2,540천세대로 전체세대의 17.3%이었고 보험료보다 5배이상 급여비 지출이 많은 세대는 2,304천세대로서 전체의 15.7%이었으며, 이중 160천세대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5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 2009년 건강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 기준 】
○ 자격기준
- 2009년 1년간 계속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가 연중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세대원,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는 포함하고, 변동된 경우는 연말 기준 적용
○ 보험료
- 보험료는 2009년 1년간 고지한 총보험료
- 직장 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 제외, 경감보험료 반영
○ 급여비 (지급기준)
- 급여비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실적기준
※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을 반영하고, 현금급여, 산전진료비, 건강검진비포함
- 세대 전체의 2009년 1년간 실적을 합산
- 지역 세대원이나 직장 피부양자가 연중에 변동한 경우, 연도말 자격 기준으로 급여비 산정
○ 분위 : 전체대상자(세대)를 20분위 균등분할
- 1분위(하위5%), 2분위(하위10%), ………, 20분위(상위 5%)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
차장 이종원
02) 3270-9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