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직무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제한’

서울--(뉴스와이어)--정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산하의 각종 심의·의결위원회가 실질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운영 관련 공정성 문제와 비리사례가 지속 발생되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위원 선정·구성의 신뢰성 확보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인·허가 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이 받아들여지면 ▲ 산하기관 위원회에 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 참여 제한 및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 배제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소지 제거 ▲ 위원 위촉시 부패행위 전력조회로 부패로 처벌받은 자를 배제하여 위원 구성의 신뢰성을 제고 ▲ 위원 POOL제 운용규정 마련 및 위원의 직무관련 설계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금지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 ▲ 위원회 개최공지, 의견진술 기회부여, 이의신청 제기 절차 규정화로 이해관계인의 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문제점’

○ 산하기관에 감독기관의 직무관련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올바른 직무관계 설정 저해 등의 부작용 소지

※ ○○공공기관의 경우, 3개 위원회에 각각 1인씩의 직무관련 개연성이 있는 감독기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10. 3.)
※ 정부출연연구비 지원대상 과제선정시 1·2차평가결과 지원제외로 결정된 과제를 감독기관이 3차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여 지원과제로 선정(감사원 감사, ‘04)

○ 지방의원이 직무관련 위원회에 주로 위촉되어 이해관계에 직·간접 연계되거나 이권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시의회 부의장인 K는 택시요금 인상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6월형의 선고유예 판결받음(‘09.12.)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도시 및 건설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참여(‘10. 3.)

○ 특정위원이 다수의 위원회 또는 다수의 기관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장기연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논란

‘개선방안’
○ 산하기관에서 심의·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경우, 감독기관 공무원의 소관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 감독기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감독기관 감사부서에서 이해관계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마련
※ 위원으로 위촉 후 안건심의시에는 기피·회피·제척제도를 활용

○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제한

○ 유착관계 및 영향력 행사 소지 차단 등을 위해 위원의 연임 및 연임 제한 규정과 중복위촉 제한 규정을 마련

② 위원의 청렴성 확보장치 마련

‘문제점’

○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상당수 기관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어 로비 음성화에 의한 비리연루 등을 조장

※ 대상기관 8개, 51개 위원회중 4개 위원회(7.8%)만이 홈페이지 등에 위원명단 자발적 공개, 그 외 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 결정(‘10. 3.)

○ 위원자격기준이 불명확하여 부패전력이 있거나 청렴성이 부족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

※ 조사 대상 8개 기관의 경우 모두 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위원을 별다른 검증 절차없이 위촉하는 실정(‘10. 3.)

○ 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도 윤리확보와 부패통제장치 미흡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제공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로비창구로 되는 사례 빈발

※ ○○시 아파트 건축심의 관련, 도시계획위원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이 ◇◇건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징역형 선고(‘06. 5.)

‘개선방안’

○ 위원명단은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하되, 신상자료 등 인권정보는 비공개토록 명시
- 위원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청탁을 받은 경우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당해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명시

○ 위원 위촉시 본인에게 안내후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 조회하여 부패로 처벌받은 위원 배제

○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뇌물수수 등 관련 처벌 실효성 확보

③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문제점’

○ 위원 POOL제를 운영하면서 위원임기, 위원 선정방법, 신상정보 관리 등을 위한 명확한 운용규정없이 편의적 운영

※ ○○시 건축위·미술장식심의위, ○○공공기관 등은 위원·전문가 POOL제를 위원 선정기준, 활동 적격성 평가 등의 운용규정 없이 임의적 운영(‘10. 3.)

○ 위원(관련 업체)이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개연성이 높은 설계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

※ ○○시 민원조정위 위원은 최초위촉(‘08.9)이래 ’09년까지 7건 57,699천원의 해당시 발주 공사관련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
※ ○○시 건축위 위원은 2회 연임 첫해인 ‘09년 한 해 동안 3건 47,199천원의 해당시 발주 공사관련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
※ ○○시 건축위 위원 3인의 경우 ‘09년 한 해 동안 각각 2건 508,447천원, 1건 333,970천원, 2건 21,296천원의 해당시 발주 공사관련 설계용역 수의계약 수주(‘10. 3.)

‘개선방안’

○ 위원 POOL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심의위원 선정방법, 신상정보 관리 등을 포함하는 ‘위원 POOL제 운용규정’마련

○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금지

④ 이해관계인의 권익구제 강화

‘문제점’

○ 이해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이 대부분 마련되지 않아 신청인의 권익신장에 소홀

○ 심의·의결 후 결과통지 기간 규정 및 개최일시 등 위원회 일정공개 없이 편의적 운영으로 신청인이 예측 곤란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등 불복절차 부재로 신청인의 권익구제 미흡

※ 대상기관 8개, 51개 위원회중 25개 위원회(49%)가 이의신청절차 규정없이 편의적 운영(‘10. 3.)

‘개선방안’

○ 이해관계인의 회의참석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규정화 및 신청인에게 안내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결과 통지기간의 명확화 및 개최일시 등 위원회 일정의 홈페이지 공개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규정화 및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추진
-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절차를 안내의무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배영일
02-360-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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