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개정·고시
전주시는 지난 5월 26일 신규 등록 주유소의 다중집합시설의 이격거리를 주요 골자로 한 ‘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석유류 및 석유대체연료류의 원활한 수급과 석유 유통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성·육성하고, 학생 및 다중집합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주유소는 어린이 놀이터와 영유아 보육시설 인근에 들어서거나 학교,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인접할 때는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또한, 주유소가 대규모점포, 의료시설에 인접할 때는 종전과 같이 건물로부터 50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말하며 의료시설은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 치과·한방·정신·요양병원 등을 일컫는다.
강순풍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주유소 신규 등록시 인접한 다중집합시설인 학교,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학생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7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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