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아동청소년시설, 학원 등 제도시행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시설을 선정(148개 샘플 선정)하여 시·도 및 지방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 및 취업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의 취업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임 또는 폐업 등의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 및 기관 폐쇄요구, 등록·허가등 취소요구,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무관 신희숙
2075-8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