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마사격장 갈등, 해결의 물꼬 열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백마사격장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지역주민과 육군 제9보병사단, 고양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에서 백마사격장 이전, 사격훈련 시간 조정 및 등산로 개방, 소음감소 방안, 주민 안전대책 등 현안들을 협의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백마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및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며 백마사격장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최근 고양시 주민 1,826명이 권익위에 백마사격장 이전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5월에는 이재오 위원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는 등 권익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충민원을 조사해 왔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지역 주민과 육군 제9보병사단, 고양시 등 관계기관들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는 자율협의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조정협의회로 구성되며, 협의회 활동기간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재오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현안인 백마사격장 문제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안이 도출되어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오형조
02-360-3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