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에 의협은 “기존의 ‘설립 주체 및 소유’에서 ‘기능’으로 제정립해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 및 민간의 참여확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수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동 법안의 개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의협은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필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공보건의료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면, 중복투자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와 함께 의료공급체계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협은 “금번 개정안은 민간 중심으로 구축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공공의 확대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강화해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협이 개진한 의견의 주요 골자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만큼,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분명한 역할 정립이 필요함.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과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일반진료의 제한이 있어야 함.
▲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는 진료비 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비용보조 등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등 조세관련 법령에 따를 세제 감면 등 행정·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또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계획수립 및 결과평가 방식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가능토록 하거나, 일정규모 이하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행정부담을 완화토록 해야 함.
▲ 현재 동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기초해 복지부장관의 계획 변경 권고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우선적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보건법은 국가 지정 필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국가지정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등 보건의료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결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공공보건의료기관장의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에 대한 변경 요구권을 부여하여 국가 지정 사업의 이행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의 적정성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 지원 차별화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화해야함.
▲ 민간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공공보건의료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질적 저하와 함께 인프라 확대를 무산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및 양질의 공공의료제공을 위해서는 선정방식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함.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민간 보건의료기관은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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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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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8일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