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모조품 유통방지를 위한 화폐도안 이용 관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오만원권 발행(2009.6월) 이후 은행권 모조품(일명 ‘행운의 황금지폐’)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되어 인터넷 쇼핑몰, 판촉물 판매점 등을 통해 기념품 용도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

은행권과 유사한 규격의 금속 또는 PVC 소재에 주로 오만원권 앞면 도안을 동일하게 복제하고 금박으로 코팅하여 제작된 상품(액면금액을 달리 표기한 사례도 있음)으로 판매가격은 액면금액에 관계없이 장당 1천원대부터 소형 액자에 넣은 경우 최고 1만원대임

최근 세관 등 수입통관 과정에서 동 모조품의 적발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내유통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

* 인천세관은 2009.9~2010.5월중 저작권 침해여부 확인을 위하여 총 11건, 약 25만장의 수입적발 사실을 당행에 통보해 왔으며 금년 3월 이후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

당행은 화폐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범위 내에서는 화폐도안의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나 영리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는 화폐도안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음

저작권법상 화폐도안 이용 상품의 제작, 수입 및 판매는 모두 당행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동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수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화폐도안의 이용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화폐도안 이용행위가 화폐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신뢰성 및 품위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권 모조품의 유통확대에 대응하여 화폐도안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은행권 모조품 수입적발 시 세관 등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업자에 대해 고소 조치도 취하고 있음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등과 협조하여 은행권 모조품 등 화폐도안 이용 상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한국 온라인쇼핑협회, 주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화폐도안 이용 상품이 저작권 침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판매자 및 소비자들에게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화폐도안 이용기준’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영리목적의 상품제작 등에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

향후 은행권 모조품을 비롯한 화폐도안 이용 상품의 제작, 수입 및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권정책팀(Tel. 02-759-4594)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발권국 발권정책팀
과장 이화연
759-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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