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8일 국민신문고에 몽골어 온라인민원 창구 개설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8일 오전 11시 권익위 대회의실에서 게렐 도르지팔람(Gerel Dorjpalam) 몽골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3만여명에 달하는 국내거주 몽골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몽골어민원 창구 개통식을 갖고 몽골어 민원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몽골어 민원 서비스는 지난 2월 5일 부패 예방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몽골을 방문했던 이재오 위원장이 담딘 뎀베렐 몽골국회의장과의 환담중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몽골어 민원창구를 개설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권익위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인 국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전용 민원창구를 개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몽골어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여 몽골국기를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몽골어로 민원을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민원의 답변도 몽골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한국어를 몰라 민원을 제출하기 어려웠던 재외동포나 국내거주 외국인이 편리하게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8년 6월부터는 영어, 일어, 중국어 민원 창구를 국민신문고에 개설했고 ’09년 12월에는 베트남어 민원 창구를 추가로 개설해 베트남어 민원도 접수받고 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부패신고,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창구로 43개 중앙부처, 246개 지방자치단체, 144개 해외공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의 외국어 민원창구를 재외공관과 각국대사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외국어 민원창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전영수
02-36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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