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화·인터넷 상담(답변)의 법적 효력 안내
이처럼 많은 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전화·인터넷 상담시 상담관 답변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일부 납세자는 최근의 엔화 예금·스왑거래에서처럼 답변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하면서 신고 등에 활용하거나 또는 질문시에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달라 그 답변을 실제 사실에 적용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
그러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상담내용의 효력에 대한 혼선이 있어 답변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대두되었음
전화·인터넷 상담은 상담관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임
전화·인터넷 상담은 상담관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임
전화상담의 경우는 초기 안내멘트에 “~ 전화상담은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관들의 의견으로서 국세청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를 삽입하고
인터넷상담의 경우는 질의 접속시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을 게시함과 아울러 회신문안에도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를 삽입할 예정임
* 조달청은 일반상담과 법규상담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담의 답변도 상담의 성격으로 처리되고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
* 관세청은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명시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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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종합상담센터 센터장 금성연 3011-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