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반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으나, 이사철 등계절적 요인 및 각종 개발기대 등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근래들어 강남APT재건축 추진과 판교 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재연될 수 있는 투기심리를 조기에 억제하고자 해당지역의 투기 발생 가능성에 따라「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매뉴얼화하여 시행
* 4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0.6%, 분당3.7%, 과천3.6%, 서초2.8%
3월누계 전국 지가상승률 0.76%, 연기군9.6%, 계룡시4.8%, 파주2.6%

우선, 예찰활동 등을 통해 부동산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투기발생 예상지역」을 선별

지역언론·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계획초기부터 수집·모니터링하고 지역중개업자·지자체 공무원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여 외지인 거래·투기조장행위등에 대한 현장감있고 즉시성 있는 정보를 수집

특히, 기획부동산과 중개업소 거래동향, 특이거래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중점 확보

투기예찰활동 결과, 해당지역의 투기발생 가능성 및 정도에 따라「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실제「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투기조사를 실시

가격상승률과 거래량 분석 및 외지인 거래비중을 감안할때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면 각 지방국세청장이 개별 투기혐의건에 대해 선별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과열분양현장에 대하여는 노출·비노출 방식을 병행하여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위장전입·위장증여 등 불법 투기사례를 파악하여 관계기관 통보 조치

실제「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지역 부동산 거래 관련자 및 중개업소 등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되 상습적 투기혐의자는 금융재산일괄조회를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가족, 거래상대방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련기업의 자금유출혐의 등 기업의 탈세까지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며 또한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 중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부녀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 실시

특히 등기자료 및 부동산시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 자체적으로「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4월부터 운영함으로써 투기발생 예상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별작업이 가능하고, 아울러 거래건수·연령·거래패턴·소득자료 등의 전산분석으로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조기경보시스템과 각종 수집자료에 의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매뉴얼화된「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선제적인 투기 억제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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