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산 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이며, 출산전 90일에서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6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1일 이용료 3만2,000원의 80%인 2만5,600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2009년에 236명의 출산여성 농어업인에게 3억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3억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11년에 도시여성 근로자 휴가일수 만큼 지원 일수를 늘리고, 지원금액도 농촌지역 실정에 맞도록 현실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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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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